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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검찰, 하이트진로 운송 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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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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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화물트럭 진입을 막아 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금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에서 트럭을 가로막고 화물차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한 조합원의 경우 지난 7월 9일 새벽 3시 30분쯤 자신의 화물차를 공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했다가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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