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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Q&A] "시킨 대로 하면 군 면제"…브로커와 VIP의 은밀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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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영장을 받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아니면 대체 복무할 수 있게 등급이라도 바꿔보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5급 판정이다'라며 검은 거래를 제안하는 병역 브로커가 있습니다. 거액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이 브로커, 지난 2년 동안 1억 원을 챙기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병역 브로커, 어떤 수법 썼나

직업이 행정사인 브로커 구 모 씨는 의뢰인들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짜로 발작해서 119 신고 후 의료 기록 등을 남겨라' 또는 '뇌전증 진단을 받으러 가서 검사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꼬집어라. 그러면 뇌파가 흔들릴 것이다' 원하는 대로 진단 결과 안 나올 때는 직접 동행하기도 합니다. 부모인 척하면서요. 1 대 1 과외를 해주는 셈인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무려 1년 안팎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성공 대가로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