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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외국인 근로자, 최장 10년 근무 가능…취업 직종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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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류 업계의 상하차 직종 등 외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비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최대 10년간 재입국 없이 장기 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