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3.7억원·종부세 6.3억원↓…정부안 75.5% 수준
장혜영 의원 "여야 밀실합의 결과 부자 감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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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가 합의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 20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5년간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법인세는 13조7000억원, 종부세는 6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정부안 감면액의 약 75.5%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5년간 세수 26조5000억원(법인세 17조2000억원·종부세 9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세수 감소 규모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우선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을 1%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2023년엔 4000억원, 2024년부터는 연간 3조3000억원의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2023년엔 9000억원, 2024년부터 1조3000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개편안이 당초 정부안보단 세수 감면 규모가 작지만 감면액이 정부안 대비 법인세는 79.7%, 종부세는 70.0%에 달해 감면 규모가 작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여야 밀실합의의 결과는 부자감세"라며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기후위기·불평등과 맞서야 할 시점에 감세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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