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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20대 꽃 가게 사장에 문자 600번 보낸 60대…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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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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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 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 씨에게 모두 61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꽃 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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