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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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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 유가상한제'나라에 '석유 수출 금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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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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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지난 5일부터 EU와 주요 7개국,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과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러시아는 이런 유가 상한제 도입이 전쟁에 영향을 미치기는 커녕,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유진 기자(periodis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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