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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이 같은 제재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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