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몇 시간에 걸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이 부순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눈사람 절도'를 당한 사연이 전해져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눈사람 절도"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의 한 카페 SNS에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캐릭터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톡 떼더니 그대로 들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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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측은 "지나가는 시민분들에게 작은 웃음을 전하기 위해 2시간 30분 동안 만든 눈사람인데 대체 왜 가져가신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누리꾼들은 "남의 정성을 몇 초 만에 뚝 떼가다니... 대체 무슨 심보일까?",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처 : 인스타그램 angelinu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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