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활용안' 의견 수렴"…정부안 윤곽 속 주목
"미쓰비시 배상 책임, 왜 한국이 대신하나!" |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일본 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할 주체로 유력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최근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전준비 차원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원고(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의 조직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대화와 협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 주도로 진행된 민관협의회는 민간이 조성한 재원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했다.
재단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정관상 '목적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최근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1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제1조 설립목적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지원 등', '국민통합 및 한일 양국간 과거를 직시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한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하자는 안도 가결됐다.
기존 정관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보상'을 명기하는 정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두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단 측과 외교부는 이번 정관 변경이 외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며 앞으로 재단의 역할이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한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사실상 정부 해법으로 굳어지면서 외교부와 교감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최근 외교부와 함께 피해자 측을 면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단과 외교부 간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나'라는 질문에 "사전협의는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다양한 해법에 대한 논의의 격차가 좀 더 좁혀지고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최종적 결론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거듭 밝히며 "(재단 활용 방안이) 아직 공식화됐다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해법 발표가 임박하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결안 발표 이전에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확장된 형태'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전날 별세한 데 대해 "생존 피해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심과 최선을 다해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조화를 전달했으며 외교부 관계자가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그는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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