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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자막뉴스] 정준하는 승소, 장동건-송혜교는 패소…앞으로는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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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아니어도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같은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우리말로는 '인격 표지 영리권'입니다.
우리 법에 없던 부분을 처음 명문화하려는 건데요, 그동안 엇갈렸던 판단에도 새 기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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