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 아니어도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같은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우리말로는 '인격 표지 영리권'입니다.
우리 법에 없던 부분을 처음 명문화하려는 건데요, 그동안 엇갈렸던 판단에도 새 기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김용태 기자(ta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우리말로는 '인격 표지 영리권'입니다.
우리 법에 없던 부분을 처음 명문화하려는 건데요, 그동안 엇갈렸던 판단에도 새 기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김용태 기자(tai@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