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김기춘, 우병우, 안봉근, 조윤선 복권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집행 면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복권, 원세훈 감형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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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이 잔여형이 면제되거나 복권됐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봉근 전 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형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8명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잔여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성태 전 의원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형 선고를 무효로 하고 복권됐다.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최구식 전 의원도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사 등 주요 공직자 66명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출신로 복권된 인사들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다.
사면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지사도 대상에 올랐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형이 면제됐다. 범죄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원장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잔여형이 감형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복권됐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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