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리플은 내년 분기점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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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올해 가상자산은 글로벌 긴축기조에 따른 유동성 축소와 각종 사고로 비트코인이 대세 하락장을 기록한 ‘크립토 윈터’를 겪었다. 업계에서는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 설립, 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을 통한 시장 안정을 꾀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이더리움과 리플은 각각 기술적·법적 진화를 두고 내년 시장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연이은 사고로 가상자산 신뢰성 저하=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연이은 대형사고로 지난해 대세 상승장을 무색케 하는 부진을 겪었다.
지난 5월에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시가총액 9위, 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 시가총액 4위였던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 됐다. 피해자는 28만명, 피해액은 77조원으로 추산됐다. 그 여파로 가상자산 대출회사 셀시우스 네트워크와 대출·중개 업체 보이저 디지털, 가상자산 헤지펀드 스리애로캐피털(3AC) 등이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 11월에는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혔던 FTX가 파산했다. 미국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FTX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의 재무건전성을 지적한 이후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던 FTT(FTX 자체 발행 가상자산)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투자자들이 뒤따라 코인을 매도하는 ‘코인런’이 이어졌다. FTT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면서 FTX는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FTX와 연관돼 있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운용하는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고파이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달 국내 대형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됐다. 위믹스는 한때 시가총액이 3조1170억원까지 올랐던 국내 주요 코인 중 하나였다. 거래소에 제출된 위믹스의 유통량이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닥사설립과 디지털자산법 시동=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5·6월 두차례 당정 간담회에서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6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공동협의체 '닥사' 출범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의 공적규제에 앞서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위믹스 상장폐지를 두고 닥사의 역할 범위와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도 불이 붙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제)’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발의돼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10개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당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립 속에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지난 26일 국회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0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앞서 논의하고 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통과로 기본법 제정 요구가 커진 만큼 향후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더리움 머지와 리플 증권성 판단= 이더리움은 지난 9월15일 블록체인 작동방식을 변경하는 머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컴퓨터 연산 능력을 보유한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작업증명(PoW) 방식에서,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한 검증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지분증명(PoS)으로 바꾼 것이다. 다만 이더리움 시세는 반짝 랠리에 그쳤다. 상하이 하드포크(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을 만드는 것)와 EIP(Ethereum Improvement Proposal)4895 기능 추가가 내년 상반기 완료된 이후 장기 상승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올해 내내 이어진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역시 내년으로 공이 넘어갔다.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해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향후 SEC가 승소할 경우 거의 모든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리플을 포함한 증권형 토큰들은 대거 기존 증권업계나 대체거래소(ATS)에서 취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내년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진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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