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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속을 태우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3년간 시범도입 된 안전운임제 폐지와 3년 추가연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선 추가연장과 영구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나흘을 앞둔 27일 시멘트 업계는 모든 관심이 국회에 쏠렸다. 국회는 이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예정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일몰 예정인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올해를 넘기는 관련 법효력은 사라지게 되는데, 안전운임제를 두고 팽팽한 대치상황이 벌어져 왔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과 실효성을 이유로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3년 추가 연장과 영구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2020년부터 3년 간 시범도입 된 안전운임제 실효성이 낮은 반면 파급력만 커졌다고 토로했다. 시멘트 내륙 운반의 30%를 맡고있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2700여대가 안전운임제 대상 차종이고, 이들 중 화물연대 소속은 100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해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 업계는 2249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충남 당진시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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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운송여건 개선 효과도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시멘트협회(이하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1200억원 가량의 비용부담이 늘어난 반면 과로·과속·과적 감소효과는 미진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안전운임제 효과 분석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안전운임제가 추가로 연장되더라도 운송료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운송료 책정 과정에서 시멘트 업계의 의견은 전혀 방영되지 못했다. 운송료를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화주 3명 △차주 3명 △운수사업자 3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차주·운수사업자가 이해관계가 같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올해 중순 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멘트 업계는 이동거리와 시간, 사고 건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운수 사업자의 얘기만 듣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안전운임 책정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는 현행 면허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등록제로 확대해 대체 운송인력과 자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화물차 안전문제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물류 시스템이 독점화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졌다는 것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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