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6일) 오후 2시쯤, 박희영 구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장심사 핵심 쟁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에 1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사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인명 피해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관할 지자체에 안전관리 1차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9시간이 넘는 심사 끝에, 어젯밤 11시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 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참사 당일 밤에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 인근으로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걸로 파악됐는데, 이에 대해 술에 취해 정확한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부구청장이 당분간 구청장 직무를 대신 맡게 됩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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