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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 반영…'퍼블리시티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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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인이 아니어도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같은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우리말로는 '인격표지 영리권'입니다.

우리 법에 없던 부분을 처음 명문화하려는 건데요, 먼저 하정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방송인 정준하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동의 없이 캐릭터로 제작해 판매한 콘텐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