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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은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2022.1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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