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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비밀번호 알아내려 택배기사로 위장해 몰래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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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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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범행 전 택배기사로 위장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지난달 말 범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범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1월 말 범행을 위해 배편을 이용해 거주지인 경남 양산에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고향 선배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박 모 씨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안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범행하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박 씨와 사이가 나빠지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범행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김 씨는 박 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김 씨는 12월 초 다시 배편으로 경남 양산에서 제주로 내려와 이를 실행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택배기사로 위장해 다른 주민의 의심 눈초리를 피했으며, 거주지에서 배편을 이용해 오토바이까지 가지고 오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설치 당일 몰래카메라를 회수, 영상을 분석해 비밀번호 4개 숫자 중 3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로, 김 씨가 파악한 3개 숫자를 본 박 씨가 남은 1개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자 김 씨는 지난 15일 다시 제주로 내려왔으며 이튿날인 16일 오후 3시 2분∼10분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박 씨가 모든 범행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며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 씨는 검찰 송치 시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혼자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집에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 이 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박 씨는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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