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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음주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질주…버스 부딪힌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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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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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가 시내버스에 부딪힌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전동킥보드엔 사고를 낸 A양 등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18살 A양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양은 어제(25일) 밤 10시 50분쯤, 또래 동승자 2명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편도 4차로 도로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A양 등은 주행 도중, 뒤따르던 시내버스에 부딪혔고, 함께 탔던 B양이 안면부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 A양과 또 다른 동승자 C양, 버스 승객 등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습니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엔 1명만 탑승해야 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당시 이들은 3명이 한꺼번에 탑승했고 안전모도 모두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양을 불러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운전면허증과 본인 인증 등이 필요한 공유 전동킥보드를 A양이 어떻게 사용하게 됐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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