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달 말 강 전 후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재고발하며 재정신청을 했다. 강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옮긴 뒤 아주대 총장 당시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고발했으나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피의자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은 강 전 후보를 검찰에 재고발한 뒤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해 재판에 부칠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민주당이 검찰에 사건을 재고발한 것은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다. 선거법은 여전히 재정신청의 전제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들고 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작년부터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됐지만, 이 같은 상황은 선거범죄 재정신청 요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자칫 재정신청만 했다가는 '불기소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낸 재정신청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번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 이전 10일 내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고발인이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법 조문이 안 다듬어졌다"며 "법적 논란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에)고발장까지 같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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