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상당 공동명의 부부, 종부세 대상서 제외
기준 넘는 1주택자는 부담 소폭 늘어
서울 도심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18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표 12억원 이하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종전보다 낮춘 2.0~5.0%로 의결했다.
이에 올해까지 공동명의로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로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서,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자도 내년이 되면 세 부담이 매우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데다 세율역시 중과세율(1.2~6.0%)가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서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는 부담이 소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가졌을 때 내년에 부담해야할 종부세는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3.5% 많다.
한편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공제 기준을 넘겼을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세금을 메기는 방식이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