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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지가 어둡고 습하다면서 주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산에서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와 잣나무 등 나무 총 159그루를 잘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이 산에 있는 조상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벌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벌채한 나무 수가 많고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어서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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