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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아베 총격범 살인죄로 기소키로…형사책임능력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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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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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기한인 다음 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신 상태를 파악해 왔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합니다.

나라지검은 여러 차례 야마가미와 면담을 통해 어떻게 자랐는지, 사건 당시 정신 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애초 정신감정을 위한 유치 기간은 7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이었으나,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야마가미의 정신판정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야마가미가 수제 총을 직접 제작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해 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지난 7월 8일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했습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 (약 9억6천만원) 넘게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산하자 원한을 품고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통일교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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