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개정해 로봇·드론택배 현실화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
2026년까지 산업규모 20조로 키워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 확정
2026년까지 산업규모 20조로 키워
물류센터의 로봇들이 운송장의 주소를 스캔한 후 단 몇 초 만에 배송 지역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 제공=쿠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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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택배 상하차와 분류업무에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0년 9조8000억원 규모의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26년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50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우선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막혀 있는 택배사 간 인력과 배송 수단 공유를 허용한다. 또 현재 인력이 부족한 택배 상하차, 분류업무에 외국인 고용 길을 터주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현재 상하차 업무는 외국인 고용이 물류터미널 업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분류업무는 외국인 고용이 아예 불가능하다.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생활물류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 시스템과 AI 기반 운용 기술도 개발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2025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상가를 건설할 시 조업 주차에 의한 영향을 분석해 조업 주차 공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영향평가’(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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