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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일률적 금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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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 시위를 모두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4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8월, 한 노동조합 간부 김 모 씨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