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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초음파 기기 분쟁', 대법원은 한의사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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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진료 중 복부용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