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쓰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진료 중 복부용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6년 만에 무죄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쓸 경우 환자에게 보건상 또는 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한의사에 사용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기의 제작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등 더 까다로웠던 기존 기준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홍구/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오늘 판결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아주 올바른 판단이라고,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환자의 인생에 큰 피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제갈찬)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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