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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표 예산'은 주고받기…일몰 법안, 28일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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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2년 유예

<앵커>

여야는 또, 주식이나 채권으로 5천만 원 넘게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처럼 이번 달 말로 효력이 끝나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다음 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 이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일이 2년 더 늦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