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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 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는 앞서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는 A 씨를 만난 건 맞지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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