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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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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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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 과징금 부과 시 법집행 실효성과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적극 협력 시 20% 내 감경' 조항의 협력방법을 '사실인정과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한다.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 이동통신사·유통망의 적극적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 이동통신사 자율규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 효과성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20%, 30% 이내로 차등 설정해 재발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를 유도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향후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과징금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 반복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감소하고 처분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새해 3월부터 시행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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