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하더라도 용산구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5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보고서에 허위 기재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추가를 위해 이 전 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수사력과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특수본의 사활을 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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