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제한 해소로 인력난 해소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행 근절 등 엄단
성일종(오른쪽 네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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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0일 건설 현장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꼽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등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원칙적 대응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채용한 것을 약점 삼아 사업주를 겁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경고했다. 협의회에 민간 대표로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가 비조합원의) 현장 출입을 막고 차량과 장비 배차는 물론 인력배치까지 마음대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 건설단가가 오르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다"며 "하루빨리 해방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로 타워크레인의 '월례비' 문제를 들었다. 월례비란 기초·골조 공사를 맡은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원 장관은 "최대 600~700만 원에 이르는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 조합원도 기업도 알지 못한다"며 "이런 돈이 건설단가로 전가돼 부동산 폭등을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월례비 명목의 불법 수익을 적발하고, 환수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건설 분야의 인력 수급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중소건설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E-9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조차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김윤정 인턴기자 kyunjung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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