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영역에 대한 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측과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가 포함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직후에도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해 견해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의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 요건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한·일의 대응은 결국 미국과의 협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번 안보문서 개정에 따라 향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 방위 정책에서 미국과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논의에 나설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등 유사시 대응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섬세하게 분석해 유사시 일본 역할 등에 대한 의사소통을 미국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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