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우리의 당연한 권리"
"일본도 우리 입장 충분히 인지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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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각의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오후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임시 각의를 열고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만큼 협의가 필요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임 대변인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아마 일본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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