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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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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코리아 장애인 고용 10년째 '0명'…고용의무 불이행 43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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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곳은 10년째 저조…노동부 "내년부터 공공부문 역할 제고, 공표기준 강화"

연합뉴스

장애인 고용 직장(PG)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 436곳의 명단이 20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지난달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41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세종시사회서비스원·청주의료원 등 17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문화정보원·중구문화재단·광주전남연구원 등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구문화재단은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민간기업 419곳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이 215곳, 500∼999인 기업이 146곳, 1천인 이상 기업이 58곳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인하대·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리치몬트코리아, 신도리코 등은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엘코잉크,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전기 등 3곳은 10년 동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서는 삼성(스테코), 지에스(파르나스호텔·삼양인터내셔날 등)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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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에는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의무 고용률의 80%) 미만인 공공기관과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인 민간기업이 들어간다.

다만 경고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롯데관광개발은 작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8%에 불과했으나, 호텔 웰컴패키지 직무를 신설해 20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3.10%를 달성해 공표 대상에서 빠졌다.

경북대병원도 신규 직무 발굴 등을 통해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노동자 64명을 채용하면서 지난 10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2.31%로 높였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학교법인 연세대가 장애인 5명을 신규채용하고,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해 올해는 명단에서 제외된 점도 눈에 띈다고 노동부는 짚었다.

하형소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명단공표 기준을 의무 고용률의 80%에서 100%로 강화한다"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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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률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경고를 받고도 지난달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17곳, 민간기업 41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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