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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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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2월부터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난항끝 극적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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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h당 180유로' 넘으면 발동키로

연합뉴스

회의 앞서 대화하는 체코-독일 장관
(브뤼셀 AP=연합뉴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장관(왼쪽)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12.19 photo@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상한제를 본격 시행한다.

EU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이 관련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로 합의됐으며, 내년 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가스 가격이 180유로 이상 3일간 유지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35유로 이상인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경우 발동돼 가격 인상을 제한하게 된다. 시행 초기 장외거래에는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가격 상한선인 ㎿h당 275유로와 비교하면 상한선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당초 100유로대 수준의 더 강력한 가격상한제 시행을 원하는 회원국과 가격상한제 자체에 회의적이던 '반대' 회원국 간 입장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합의는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든 시기에 올해 마지막 에너지장관이사회를 계기로 EU 회원국들이 극적으로 타결한 사안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량을 감축한 뒤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막기 위한 가격상한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가격과 적용 방식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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