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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법 "계약갱신권 행사 후 매입…새 집주인이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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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청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컸던 상황인데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인 지난 2020년 10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