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ETS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TS는 산업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U는 이번 개편으로 2030년 ETS 적용 분야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62%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엔 2005년 배출량 대비 43% 감축이 목표였다. 또 ‘ETS II’라는 별도 제도를 통해 2027년부터 건물·도로교통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 시 ETS II 시행을 2028년으로 1년 연기할 예정이다.
ETS 적용 대상에는 해상 및 폐기물 소각 산업도 추가된다. EU 전문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유럽의회 측 협상 대표인 독일의 피터 리제 유럽의회 의원은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포함하게 된다”며 “이 협정은 기후 변화와 싸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TS 개편안은 내년 1~2월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EU는 지난 13일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환경위원장인 파스칼 캉팽 의원은 유락티브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행 t당 80∼85유로에서 약 100유로(약 14만원) 수준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t당 2만원대인 한국의 7배 수준이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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