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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통해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공모주 첫날 400%↑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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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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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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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PO(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뻥튀기 청약(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사전수요조사를 허용한다.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 수요 조사를 통해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단 얘기다.

IPO 과정에서 주관사의 책임은 강화한다. 기관의 실제 납입 능력을 확인해 청약·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은 400%로 확대된다. 상장 당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되고 장중 상한가 기록) 등으로 인한 거래 절벽 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 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 경쟁이 반복됐다.

특히 올 초 LG에너지솔루션 IPO시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은 2023대1에 달했고 이를 통해 제출된 주문은 무려 1경5203조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5000억원 수요를 제출했단 것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조사 받는다… 주관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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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 본사에서 고객들이 청약신청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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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전 모집·매출(50인 이상 청약의 권유)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 일부를 청약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과 연계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하도록 한다.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7일 이내로 연장해 공모가 범위 내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약·배정 과정에서는 주관사의 책임이 커진다. 금융위는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관사들은 △자기자본 △총자산 △수탁고 규모 등 기관투자자 성격에 맞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사전에 공표하고 청약단계에서 이에 따른 증빙 서류를 확인하거나 자금조달 계획서 징구·평가를 할 수 있다.

만약 이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선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관사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한다. 수요예측이 공모주의 정확한 가격 발견을 위한 것인만큼 불이익을 부과한단 얘기다.


공모주 첫날 400% 상승 가능... "상한폭 도달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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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백신 개발·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3.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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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이후 주가 단기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한다.

금융위는 상장 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이 끝난 뒤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은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한다. 현재는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가격 변동이 제한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인 투자 심리 과열이나 일부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인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체계에서는 상장 직후 가격 상한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됐다. 또 다음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주가가 수일간 과도하게 급등했다 이후 급락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주문 속도가 느린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졌다.

금융위는 만약 확대된 가격 변동 제한폭에서도 따상 등이 발생하고 이후 급락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지속되면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 미적용 등 추가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 기관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게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초 유관기관, 업계 참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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