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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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해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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