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36기),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4기)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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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36기)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4기)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를 통해 악마화된 전직 비리 공무원을 여러 국가기관이 나서서 감시하다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출국을 강제로 막은 사건"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민간인 사찰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절차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상대할 때도 지켜야 하며,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급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엄연히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그의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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