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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기술규범과' 신설한다… "첨단기술 논의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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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북미유럽경제외교과는 '분리'

뉴스1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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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신흥·첨단기술 관련 외교 업무를 담당할 '국제기술규범과'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16일 이 같은 직제 개편안이 포함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교부는 "국제 기술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교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술규범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외교부 내에선 기후환경외교국 에너지과학외교과가 과학기술 관련 외교 업무를 전담해오면서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가 컸다. 여기에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신흥·첨단기술 분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가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국제기술규범과'는 △신흥·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 수립·시행과 총괄·조정 △국제기구·협의체와 양자 간 신흥·첨단기술 규범 관련 교섭·협력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신흥·첨단기술 관련 양·다자 협정 체결·교섭 △주요 국가의 신흥·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과 법률·규범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업무를 수행한다.

당초 외교부는 과학기술 외교를 전담하는 국(局)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기조에 따라 과(課)를 신설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제기술규범과에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번 직제 개편에서 북미유럽경제외교과를 '유럽경제외교과'와 '북미경제외교과'로 분할하기로 했다. 업무를 분담해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제외교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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