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내년 말부터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율 최저 15% 적용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세 공정성과 사회 정의 향한 중요한 발걸음"

뉴스1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앞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2.09.28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EU는 1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개혁안을 채택, 내년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EU는 조세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최소한의 과세는 경제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혁안은 EU 내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 및 차단 전술로 채택이 지연돼 왔다.

특히 가장 최근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같은 법인세와는 무관한 조처를 언급하며 법인세 개혁안 공식 채택을 거부했다. 세율이 낮아 IT 기업이 본사를 세우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자국 내에서 IT 기업들이 철수할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해 왔다. 동유럽 일부 국가들도 IT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글로벌 IT 기업은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여왔다. 현 제도상 법인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20개국(G20)과 OECD는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G20과 OECD는 지난해 8월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조세안에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원), 이익률 10% 이상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OECD 역시 2023년부터 합의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EU가 합의한 부분은 필라2로, 매출발생국에서 세금을 매기는 필라1은 아직 합의가 필요하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