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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CSO→CEO→오너일가? 수위 높이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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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느선까지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여부에 대해 대검찰청과 조율 중에 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가급적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 처벌한다. 올 초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경영책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최고경영책임자(CEO)를 넘어 총수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임명해 1차 방어막을 쳤다. 삼표산업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제쳐두고 최고경영책임자(CEO)인 이종신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 회장마저 소환조사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1호 사건’인만큼 최대한 꼼꼼하게 처리하자는 기류가 검찰 수뇌부 사이에 흘렀던 것으로 안다”며 “기소여부와 별개로 법리에 빈틈을 안 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면피용’ CSO 자리는 이제 의미 없다는 말도 돈다. 실제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달 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211건을 조사해 31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송치한 사건 전부 CSO가 아닌 CEO를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올해 1월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 구조견의 모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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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측 “회장은 의사결정과 무관”



그러나 1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삼표 측은 검찰에 “정도원 회장은 그룹 회장일 뿐이고 사고가 난 계열사의 의사결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삼표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책임자는 CSO·CEO 등의 명칭을 떠나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 실제 의사결정권자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CEO나 CSO가 안전 보건과 관련한 인사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윗선 승인을 받았는지를 검찰이 들여다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함도 이번 수사로 주목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5개에 달하는 안전확보의무를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하나씩 따져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표산업 측은 검찰에 안전확보 의무에 대한 소명과 동시에 ‘1호 사건’이라는 점을 호소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을 반기에 한 번씩 점검토록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지 고작 이틀 뒤인 올해 1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대처할 겨를이 없었다는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이 기업 의사결정과정 들여다보게돼



총수나 CEO 처벌 여부와 별개로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이 또 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계획 단계’의 미흡 여부를 따져 처벌한다는 점이다.

계획이 미흡했는지를 판단하려면 검찰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등 시스템을 들여다봐야하고, 기업 입장에선 속사정을 까발려야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결정을 내려도 처벌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안전 등 관련한 ‘기업 예산과 인력의 적절성’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검찰이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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