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사진=외교부) |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12일 합의한 개정안엔 일본 자위대의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도 자국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사안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참석 후 취재진을 만나 “일본이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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