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부담 경감 위해
양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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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15일부터 화장장려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한다.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조례에 따라 기존에 숨진 양산시민 외에도 양산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나 숨지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태아 등의 연고자나 유족이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방식은 김해와 부산 등 타 지자체의 화장장에서 정하는 관외 시민들의 화장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자 본인은 타 지자체에서 정하는 관내 가격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테면 김해 추모의공원의 경우 김해시민(관내)은 6만 원, 양산 등 관외는 20만 원으로 책정돼있는데, 지원대상자는 총 20만 원 중 양산시가 14만 원을 지원하므로 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사망자 주소지 또는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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