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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대법,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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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 개설에 가담하고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을 설립한 이들과의 공범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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