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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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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품에 탄소국경세 매긴다…‘유럽판 IRA’ 한국 철강수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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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이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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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지난 13일(현지시간) 잠정 합의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명분이지만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무역장벽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도 철강 수출 등에 타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 결과 CBAM 도입이 결정됐다”면서 “내년 10월부터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3~4년 뒤 본격 시행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우선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향후 유기화학물질·플라스틱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는 제도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이어서 사실상 추가 관세라 할 수 있다. EU 기업들은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탄소를 기준치 이상 배출할 때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내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로는 중국·인도·튀르키예·호주가 꼽힌다. 화석연료 소비가 많고 수출 중심의 중공업이 중심인 국가들이다. 한국의 EU 수출 주력 품목인 철강은 탄소배출량이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대유럽 철강 수출국 중 5위로, CBAM 영향이 큰 10개국에 속한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EU로의 수출 규모는 철강이 43억 달러로 가장 크고, 알루미늄 5억 달러, 비료 480만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등이다.

임주리·정종훈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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