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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삭제 제한한 갤럭시 앱 4개에 "삭제필요"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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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2·S23 등에서 삭제 또는 준하는 조치"

연합뉴스

스마트폰 기본 앱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선탑재 앱)을 점검한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게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기로 14일 의결했다.

방통위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1, 갤럭시A42, 아이폰12, 아이폰프로12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 제한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두 차례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지트 인,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행정지도 이유와 관련해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됐고, 방통위는 이에 근거해 매년 관련 사항을 점검해왔다.

삼성전자는 AR두들과 삼성 비지트 인은 현행 판매 비중이 높은 갤럭시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AR존과 날씨 앱은 갤럭시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냈다.

방통위는 또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는 필수 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 기준, 삭제 등의 제한 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해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다.

아울러 삭제 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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