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원국들이 타결한 잠정 합의안에 따라 수입업체는 탄소배출 의무사항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시범 운용 기간은 내년 10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EU 조세총국장과 양자회담하는 한화진 장관 |
실제로 제도가 본격 적용될 일정은 이번주 후반 EU의 탄소 시장 등에 대한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AFP는 전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수출 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이 있어 무역 장벽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국 정부도 이달 초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등 이 제도가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유럽의회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부문의 품목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 기준을 초과하면 EU내 이산화탄소의 가격에 맞춰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수출국에 탄소시장이 있다면 차액만 낼 수도 있다.
유럽의회의 모하메드 차힘 의원은 "CBAM은 유럽 기후 정책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무역 상대방에 인센티브를 줘 제조 산업의 탈탄소화를 도모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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