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공장소 입장 시 의무화했던 코로나19 QR코드 앱의 사용을 14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 출입할 경우 앱에 기록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바로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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