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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다”“헬기사격 없었다”는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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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발표한 논문에서 밝혀

‘기관총 사격’ 언급한 문재인 전대통령에

“명백한 허위, 처벌로 가야” 주장도

경향신문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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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과거 논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쓴 것으로 나타났다. 5·18 단체들은 김 위원장의 취임에 대해 “역사의 진실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2020년 10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2020년 당시 여권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을 비판하며 “역사에 대한 왜곡 및 다른 해석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처벌 대상은 일방적으로 결정돼 있다”면서 “예를 들면, 광주사건에서 2000명이 학살되었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사왜곡이거나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 개입설은 6차례에 걸친 국가·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

김 위원장은 같은 논문에서 역사왜곡 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5·18에서의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5·18 광주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은 대통령 발언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며 “그것보다 더한 허위사실 유포는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헬기 사격’을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이다.

이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2018년 5개월여의 조사 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은 존재했다”고 한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원도 2020년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헬기가 사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의 위원회 수장에 5·18 진실을 왜곡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5·18 정신을 통한 국민 통합 가능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고 역사의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뉴라이트 계열의 시각을 보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진실화해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6월2일 미래한국 <[기획특집] 5·18신화 만들기는 대한민국을 조이는 족쇄될 것> 기사에서 “우리는 김영삼 정부의 ‘과거청산 청문회’와 ‘역사 바로세우기’는 물론이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과거사 진상조사’를 수도 없이 되풀이 해왔다”며 “역사적 성취와 업적을 만드는 데 전력을 투여해도 모자랄 것이 뻔한데 역사를 청산하고 다시 세울 자원과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현실성도, 사례도 없다”고 했다.

2009년 안보 세미나에서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규정짓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건국 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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